근로장려금상반기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 반기신청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기한은 9.1~9.15까지 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 신청자격,신청방법, 지급액산정,지급절차등의 안내 자료를 참고 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2009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6637 2023.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