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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by 믿으며 흘러가~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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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 반기신청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기한은 9.1~9.15까지 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 신청자격,신청방법, 지급액산정,지급절차등의 안내 자료를 참고 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2009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장려금 상담 도우미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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