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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 반기신청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기한은 9.1~9.15까지 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 신청자격,신청방법, 지급액산정,지급절차등의 안내 자료를 참고 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2009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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