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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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2023.06월부터 매월 신청기간에 접수 후 조건 검토 후 가입처리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안되며 중도해지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불입가능한 금액을 정해서 가입을 추천하며 추후 예적금 담보 대출처럼 마이너스대출가능등 중도해지하지 않고 적금을 유지하는 정책도 생길 것 같네요. 기사내용 참고 바랍니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6/02/RNHORPYNANCJVBOIRRRRU3EXKU/

가입대상 조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수에 따른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본인 소득에 따라 가입제한이 있습니다.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023년6월까지는 2021년 소득으로 중위소득판단
2023년7월부터는 2022년 소득으로 중위소득판단
가입 시 혜택
예로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40만 원씩 납입하면 40만 원의 6%인 2만 4천 원을 매달 지원해요.
원금 400,000*60개월=24,000,000
정부기여금 24,000*60개월=1,440,000
이자 6% 가정 시 3,660,000
만기수령액 29,100,000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나이, 소득등 요건이 된다면 불입가능한 금액으로 가입을 추천합니다.

가입방법 및 심사 절차
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은행에 방문하거나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가입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처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개설가능기간에 계좌를 가입하면 됩니다.
6월에 1차 신청을 한 경우 계좌 개설은 7.10~7.21 기간에 개설 가능하네요. 신한은행앱에서 확인된 기간입니다.
7월 가입신청기간은 7.3~7.14이네요.



청년도약계좌 정당한 해지사유
아래 사유로 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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