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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시 혜택, 가입방법

by 믿으며 흘러가~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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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ylaccount.kinfa.or.kr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2023.06월부터 매월 신청기간에 접수 후 조건 검토 후 가입처리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안되며 중도해지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불입가능한 금액을 정해서 가입을 추천하며 추후 예적금 담보 대출처럼 마이너스대출가능등 중도해지하지 않고 적금을 유지하는 정책도 생길 것 같네요. 기사내용 참고 바랍니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6/02/RNHORPYNANCJVBOIRRRRU3EXKU/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 비교

가입대상 조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수에 따른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본인 소득에 따라 가입제한이 있습니다.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2023년6월까지는 2021년 소득으로 중위소득판단

2023년7월부터는 2022년 소득으로 중위소득판단

가입 시 혜택

예로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40만 원씩 납입하면 40만 원의 6%인 2만 4천 원을 매달 지원해요. 

 

원금 400,000*60개월=24,000,000

정부기여금 24,000*60개월=1,440,000

이자 6% 가정 시 3,660,000

만기수령액 29,100,000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나이, 소득등 요건이 된다면 불입가능한 금액으로 가입을 추천합니다.

가입방법 및 심사 절차

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은행에 방문하거나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가입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처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개설가능기간에 계좌를 가입하면 됩니다.

6월에 1차 신청을 한 경우 계좌 개설은 7.10~7.21 기간에 개설 가능하네요. 신한은행앱에서 확인된 기간입니다.

7월 가입신청기간은 7.3~7.14이네요.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개설기간

 

청년도약계좌 정당한 해지사유

아래 사유로 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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