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해당기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 個別公示地價 ]
개별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이다. 즉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써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별지가 산정을 함에 있어서 가격결정에 가장 영항을 미치는 요소는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선정이다. 토지의 특성조사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전답 등)와 도로조건 및 공적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 제한 등) 사항이 지가 결정에 중요한 항목이다. 이러한 토지 특성 항목의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산정된 개별공시자가는 부당한 가격일 수밖에 없다. 또한 토지 특성조사만큼 지가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비교 표준지 선정이다. 비교 표준지 선정은 조사 대상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같으며 위치적으로 가장 인접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도 지역 또는 토지 용도가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였을 경우 합리적인 개별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 일반인들이 개별지가의 산정 절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토지 특성조사 항목 중 토지의 용도, 도로조건, 공적규제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만이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주변에 이용 상황이 유사한 토지들의 개별 공시자가와 비교하거나 전년도 지가에 대한 상승률을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공시자가를 결정고시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한다. 이때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지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조사 청구가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지만 실제 발표하는 결정고시일은 매년 5∼6월경이므로 이 기한 내 재조사 청구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명백한 착오가 아닌 한 개정 결정을 받을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별공시지가 [個別公示地價]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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